30분 만에 정회…故 김용균 씨 유족 회의실 찾아 법안 통과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면서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록지 않아 간사 간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노소위, 산업안전법 통과 불발…업계 의견 수렴키로
이 의원은 또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확인 차원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은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앞서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 어머니의 요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