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자치단체에 요청…"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계도"
한옥체험업 지정업→등록업 전환키로…안전·위생기준 강화
외국인 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도 내달까지 긴급점검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 관광객을 위한 한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시설 등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관광펜션업 488개, 한옥체험업 1천277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천774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시설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하는 형태다.

전국적으로 2만6천여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 농어촌민박이나 일반숙박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외지인 안내표시 등을 추가로 갖추면 이를 관광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식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이른 시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도 내달까지 긴급점검
아울러 안전기준을 개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영장에 대해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의 시설에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면서 등록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위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시설을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시설로도 등록된 관광펜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안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시험을 끝내고 강릉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고교생 10명이 지난 18일 보일러 배기관에서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