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각종 주장에 대한 근거 찾을 수 없어"
7일 내 재심 요구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 확정
민주당 특별당비 거론한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김소연(37·서구6) 대전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나와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21일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당 윤리심판원 측은 "김소연 시의원은 소셜미디어(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랜 기간 지역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한 청원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전했다.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청원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다른 시·도당 특별당비 명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등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별당비 거론한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결정
윤리심판원은 아울러 "성희롱 발언과 당원 청렴의무 위반 등 채계순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성희롱 발언 근거를 찾을 수 없거니와 청렴의무 위반 혐의도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안에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민주당 대전시당 강화평 대변인은 "(김 시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별당비 거론한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결정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 등을 상대로도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특히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발 건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김 시의원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일부 사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