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감액해 농업 분야 재투자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등 23개 소관법률 의결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6596억원…올해보다 1.1%↑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6천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115억원, 올해 예산보다 1천600억원(1.1%) 증액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올해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고려해 쌀 변동직불금 3천242억원을 줄이는 등 모두 9개 사업에서 3천453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감액 재원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농업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증액 사업은 40개에 3천568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 생활 SOC 확충(1천242억원) ▲ 농업경영체 등 경영안정 지원(1천279억원) ▲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 안정 지원(893억원) ▲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154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SOC 확충 차원에서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환하는 등 수리시설 개보수에 515억원을 증액하고,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126억원을 늘렸다.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2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농업경영체 등 경영안정 지원 예산으로는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0억원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용으로 222억원을 각각 추가했다.

또 국내산 밀 비축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기지 인수 자금으로 743억원을 반영해 밭작물산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외식산업 지원 예산으로는 전통주 제조·체험장 조성과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에 16억원을 추가했고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이 통과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되게 됐다.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또 '축산법' 개정안도 통과돼 기존 닭·오리 농장 근처 500m 이내 또는 철새 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지역에 닭·오리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농약관리법'은 농약 판매업자가 판매와 구매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은 기존 소와 돼지에 추가로 닭·오리·계란에 대해서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식물방역법'에선 수입 물품 취급자가 외래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