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 596일 중 110일 휴가·외출·외박"
김상환 측 "아들 휴가 관여한 사실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 중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을 사용했다"며 병역생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아들, 병역생활 특혜 의혹"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병장으로 현역 복무 중으로, 지난 복무 일수 596일 동안 모두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했다.

이는 5일여에 한 번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출·외박 평균 일수인 69.92일보다는 40일 가까이 많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포상·위로) 일수는 37일이나 김 병장은 42일로 더 많았다.

또,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일은 6.4일이지만 김 병장의 경우 29일로 4.5배였으며, 모두 '특별외출' 제도를 사용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병장은 올해 1월 한 달의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을 썼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휴가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외출, 외박이 일반 병사에 비춰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아들이 복무중인 공군은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어 휴가나 외출일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가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나 외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