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희망"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