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을 이루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술탈취에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논의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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