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탓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보육 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을 평가해 총점이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개정안은 종전 ‘인증제’를 ‘등급제’로 바꿨다.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교직원이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여야는 또 가짜 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식품 접객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와 폭력·협박 등에 따라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병합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