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경감분 1조원→7천억원으로 줄이되 세액공제 확대 전망
우대 수수료율 구간도 확대하고 세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카드수수료 관련 발언으로 오는 26일 발표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윤곽이 대략 그려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에서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 발언과 기존에 논의됐던 방안을 종합하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모두 1조4천억원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당국이 염두에 둔 수수료 부담 경감액은 모두 1조7천억원이었다.
정부, 카드수수료 1조4000억 경감 방안 내놓나
당국은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내년에 카드수수료를 1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머지 7천억원은 밴(VAN) 수수료 체계개편 방안,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기존에 결정된 인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로서는 기존 조치로 7천억원, 일회성 마케팅비용 삭감으로 1조원 등 내년에 수수료 수익이 1조7천억원이나 깎이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천700억원의 2.6배나 되는 규모로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실제 카드업계뿐 아니라 카드사 노조들도 과도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산업 자체 고용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수수료 부담 경감액이 1조4천억원 수준으로 3천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는 이런 사정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여 마련한 신규 수수료 절감액 7천억원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확대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비춰봤을 때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등 2개 신설하고 각 구간의 수수료율을 1.4%, 1.5%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수료 부담 경감액에서 3천억원이 완화된 부분은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확대로 메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부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세 납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연간 한도액을 내년에 700만원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1천200만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연매출 10억원인 자영업자는, 매출이 모두 카드 결제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카드수수료로 1천400만원(수수료율 1.4% 적용)을 내야 하지만 1천200만원(카드 매출의 1.3%는 1천30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 1천200만원 적용)을 세액공제 받아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0.2%에 그친다.

이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 가맹점의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고,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들이 이날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한 방안에 포함돼 있어 이런 방안이 정부 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