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필리핀 등 신남방 11개국 전문직엔 10년 복수비자 발급
베트남 하노이·호찌민·다낭 주민에 복수비자 발급 확대
법무부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비자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도록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외교 대상 11개국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전문직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인의 한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비자발급 간소화 요청이 잇따르자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이 대상이며 이들에겐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법무부는 "케이팝 등 한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남방 지역에 방문한 한국인은 690만명, 한국에 방문한 신남방지역 국민은 214만명으로, 상호방문객이 올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