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알려졌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한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