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혜경궁김씨' 허위사실 유포…검찰에 추가고발"
장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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