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자의적 처형'·'집회결사 자유' 결의안서 기권
북한이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자의적 처형'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각각 관련된 결의안 2건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유엔 홈페이지와 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치러진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에 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10표, 기권 67표로 채택됐으며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초법적이고 약식에 의한, 또는 자의적인 처형이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근절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내의 자의적 구금·처형을 인권침해 행위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으며 올해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같은 날 이뤄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결의안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43표에 기권 38표로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