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국제노동기구 금지 강제노동 해당함을 분명히 한 표현
외교부, 영문홈피에 강제징용 'Forced Labor' 번역…불법성 강조
외교부는 15일 국·영문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게재했다.

외교부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나온 정부 입장 발표문과 일본 외무상 등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발표문 등 2건을 최근 국·영문 홈페이지에 실었다.

지난달 30일자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일자 이 총리 발표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문 홈페이지에는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다.

'forced labor'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이 당한 강제징용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표현으로서, 일제치하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지난달 대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