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지나…위원장·간사 합의 안 되면 자동상정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될 전망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20일)이 지난 이후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간사와 외통위원장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동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반대 입장은 알고 있지만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자동상정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 외통위 자동상정 예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