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정부 추계 -2조7천억보다 1조원 적어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천억원보다는 1조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천억원, 법인세는 5천억원 각각 감소하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천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세수효과(-2조8천억원) 대부분은 소득세 부문(-2조6천억원)에서 발생하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1조4천억원)는 종부세율 인상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세수감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