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관련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반동안 미투 법안은 모두 16건 발의됐다.

사립학교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법이 3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법이 각 2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각 1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사립학교법 3건과 교육공무원법 1건 등 모두 4건이지만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가운데서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없다.

그나마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시행령 2건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라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함께 교육분야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던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도 신규사업의 하나인 '대학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당초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