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5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서성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합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52시간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뒤 국회에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5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정의당도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와 대화 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반발과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 도출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부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리가 안 됐는데 누구하고 논의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다만 “4차 산업 시대에 ‘9 to 5’ 정시근무는 적합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