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3개월 특별단속…"연말연시 음주사고 주의"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점, 유흥가 밀집 지역 등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우선 3일 오후 8시부터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서울로 진입하는 65곳에서 동시 단속을 한다.
주말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전세버스·승합차와 음주운전 우려 차량 위주의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과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을부터 증가해 연말연시(1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음주 교통사고는 월평균 254건이다.
11월 299건, 12월 282건, 1월 262건으로 11~1월 평균 이상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차량 흐름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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