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7차 연구개발특위'서 확정

정부가 2022년까지 첨단기술기업 320개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첨단기술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으로,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목표를 담은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도 첨단기술·제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특허에서 나온 매출액이 총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만, 이 비중을 20%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구개발비 비중도 현재 '매출액의 5%'로 고정돼 있지만, 기업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간사)은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방안을 포함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도 확정했다.
2022년까지 특구 기술기업 320개 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