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밤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보좌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창호법을 여야 의원 10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락근/배정철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