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의 의회 직원 임용권은 시의회-행정부 찬반 갈려
"지방분권 활성화 기대" 울산시, 지방자치 개정안 긍정 반응
행정안전부가 30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대해 울산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는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좋은 취지"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담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자치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둔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시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회 사무처가 단순 보좌 기능을 넘어 의원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문제도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와 충분한 인사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의회 안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인사적체만 생기고,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줬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됐다"며 "향후 지방 권리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의 독자적 재정 권한을 강화·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