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중앙대 교수 국방위 국감 증인 나와 김종대 의원과 '설전'
[국감현장] 법학자 "NLL평화수역 위헌요소"…軍 "작전성 검토 끝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 설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평화수역을 선포하는 경우 NLL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NLL 중심으로 우리 영토 관할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설치하면 주민 고립과 안전보장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 이남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 남과 북이 합의한 경우 국회 동의를 받고서 하면 위법성 논란이 사라지겠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을 향해 '합참에서 저런 우려를 표명한 것이 있느냐'고 했고, 박 의장은 "철저하게 이행을 준비하고 있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학자적 관점에서 순수 법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상)완충구역 설치는 합참에서 작전성 검토를 했고, 남북 간에 동등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NLL을 준수하지 않거나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용인하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설정에 일부 영향 요소는 있으나, 충분히 조정 보완해서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감현장] 법학자 "NLL평화수역 위헌요소"…軍 "작전성 검토 끝내"
이어 제 교수는 자신의 학자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우리 안보이익이 침해되고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제 교수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에 의해 (평화수역을) 설치하더라도 주권의 제약, 정선 검색과 나포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영해법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의원은 "유엔군사령관에 정선검색, 나포권이 있다.

NLL에서는 주권적 영토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평화수역권에서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상완충구역은) 남북이 공격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적 측면에서 우리 주권이나 함정 기동, 경계작전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제 의원은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군사 주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 아니다"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이 완충지대에서 위협 요인을 제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하게 된다"며 "(해상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만약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행위가 있으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