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곳곳서 '줄줄'…부정지급 적발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2017년 이뤄진 1천218만건 3천916억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1개 시·군에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189명의 운전자에게 1천140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지자체에서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는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474명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시·군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 운전자 211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조금 지급시스템 등에 등록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량 운전자 등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경우 시·군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2명에 대해 훈계 등 처분하고, 잘 못 지급된 유가보조금 3천90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