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일괄 개정키로
개정안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을 명확화, 합리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일괄 개정키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