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거론한 뒤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고,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 환노위원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사퇴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