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 종이영수증을 보관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신용카드사 결제정보를 연계해 전자영수증(매출전표)을 자동으로 첨부하는 기능을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 직원들은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쓴 뒤 종이영수증을 받아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는 이를 지출결의서와 함께 일일이 e호조시스템에 올렸다. 앞으로 회계담당자는 법인카드 결제기록만 갖고 e호조시스템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 9월까지 회계서류 보관소인 ‘전자서고’ 등 기능을 추가해 e호조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대면결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전자서고에서 자료 검색이 빨라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