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17개사 보증액 회수율 69.9% 그쳐"
"기술보증기금, 폐업·허위자료 낸 기업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이 낸 허위자료에 속아 30억원 넘는 손실을 보고 폐업한 기업에도 보증 지원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사로 보증액은 105억6천3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회수한 금액은 73억7천750만원으로 회수율이 69.9%에 그쳤다.

기보는 17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만 자금을 100% 회수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적게는 4천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 넘는 손실을 냈다.

박 의원은 "기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보증한 8건은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건으로 미회수액이 27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한다"며 ""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되었고, 구속기소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보는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기보에서 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기보가 사실상 폐업한 업체 32개에 지속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다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늘리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2013년 4월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각각 도입했다.

기보는 9월 말 현재 4천228개 업체에 4천657억원을 지원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32개 업체의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 해지일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가량 차이가 났다.

A업체는 작년 5월 폐업했으나 보증 해지일은 2개월 후인 7월에 이뤄졌다.

기보는 2012년 11월 폐업한 B업체에 대해선 무려 4년 9개월 후인 작년 8월에서야 보증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11개 업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며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채권 회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보의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이고,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3년 연도말 잔액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고, 상각채권은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 9천946억원의 약 30%(6조 6천349억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인호 의원은 기금의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로 올해 4월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기보의 채권전담인력의 감소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기보에서 시행하는 전문강좌 및 컨설팅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돼있어 지방 창업자들의 기술보증지원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컨설팅 사업은 지난 9년간 총 2천89건 중 1천47건(50.1%)이 서울·경기에서 시행됐고, 전문강좌 사업도 같은 기간 총 30건 중 24건(80%)이 서울에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