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9·13 대책 후속 법안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하고서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금도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넣음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산악회 등 친목 단체를 만들고는 '우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율을 받는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다.

하지만 중개사들이 암묵적으로 보통 최대 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론 특정 단체가 이를 강요한다면 담합이 된다.

이와 함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앞으론 담합이 된다.

최근 공동중개가 많아지면서 중개사 간 이런저런 분쟁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공동중개에 일부 중개사들이 제약을 두는 행위는 담합으로 보고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의해 특정 수준 이하의 매물을 올린 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담합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입법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