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르메니아는 19일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 투자보장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조그랍 므나차카니안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서로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 이뤄진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외교부는 "이 협정 체결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 아르메니아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간 교역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1천400만 달러(수출·수입 각 700만 달러)에 달하며, 우리의 대 아르메니아 투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1만3천 달러(누계) 수준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