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동자에는 소득세·건보료 부과…공무원만 예외 '특혜'
김광수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근 5년간 3천500억원 가까이 거둬들여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천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를 꼬박꼬박 물리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부터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바로잡고자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무원의 건보료 특혜 관행을 고치려면 행안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바꿔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복지비로 불리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해마다 47만원부터 최고 254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 규모는 ▲ 2013년 1조376억원 ▲ 2014년 1조1천181억원 ▲ 2015년 1조1천456억원 ▲ 2016년 1조1천772억원 ▲ 2017년 1조2천457억원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5조7천242억원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는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