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계옥(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다.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이 의원의 징계 건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구성하려 하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선 후 겸직 금지를 알고 방법을 찾았으나 학교법상 설립자를 바꿀 수도, 유치원을 문 닫을 수도 없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찾고 의정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유치원장 겸직 의원에 '경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