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과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서민 부담 덜어내야"

제3자 연대보증이 과거에 폐지됐음에도 이전에 발생한 부실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들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 부실로 구상권을 청구한 업체가 9월 말 현재 7만6천250개, 잔액은 12조6천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10조3천446억원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이 2012년 완전히 폐지된 후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 이전에 발생한 부실은 여전히 신보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구상권 청구 대상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다.

이들 중 구상권 기간이 10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이 1만5천68명이다.

과거 보증을 섰다가 부실이 발생해 10년 넘게 대신 남의 빚을 떠안게 된 이들이다.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천955억에 달한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힘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상관없는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