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하반기 국회가 개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이제서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약속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를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고,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명씩 가져가도록 합의했다.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을 보면, 민주당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아, 소수정당들은 한국당 역시도 실상은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사개특위가 논의할 주요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사개특위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찌감치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위원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 한국당 윤한홍(간사)·함진규·곽상도·윤상직·이철규·정종섭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간사)·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비교섭단체 몫 2명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정태옥 의원은 한국당이 사실상 추천했다.

사개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과 함께 각 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치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위는 활동 시한이 연말(12월31일)까지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고작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특위가 가동되기도 전에 활동 시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