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도입, 기업회생 효율화 기여…'MBC 노사관련 결정'엔 "유감"
'원칙·소신 판결' 이종석 헌법재판관 내정자…'도덕교사' 별칭
17일 국회 본회의서 선출안이 가결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법원 내에서 '도덕교사'로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내정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성품 덕분에 헌법재판에서도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평을 듣는다.

원칙론자로 꼽히면서도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동양그룹, 웅진그룹, STX그룹 등 굵직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아 다양하고 복합적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회생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해 기업회생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듬해 10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후 본안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각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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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