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채용비리 의혹 과도…한국당에 법적조치"
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채용 비리 의혹이 과도하다"며 채용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성격 규정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며 민주 노조 죽이기"라며 "한국당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채용 과정에서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있다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시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정규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 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아예 사실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경영진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조인 방식과 관련한 노조의 내부 이견이 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조가 공사를 압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를 거쳐 채용되지만,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