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조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 밝히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고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사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아. 이달 내 결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넘겨진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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