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헌법재판관 동의안' 직권상정 요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재가 한 달째 작동 불능 상태”라며 “문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2명만 후임으로 임명된 상태다.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100일 넘게 미뤄지자 국회의장이 부의한 바 있다”며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7명은 돼야 전원재판부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위헌 또는 합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재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의결을 위한 재판관회의 역시 7명 이상은 돼야 소집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한국당 추천 몫인 이종석 후보자도 낙마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