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법의관 열악한 처우와 양성시스템 개선해야"
국과수 법의관 인력부족 심각…올해 결원율 43.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의 정원 미달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53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현원)인 법의관은 30명으로 결원율이 43.4%(23명)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심해지는 양상이다.

2014년 국과수 법의관 결원은 1명(정원 23명·현원 22명)이었으나 2015년 2명(정원 28명·현원 26명), 2016년 6명(정원 39명·현원 33명), 2017년 18명(정원 46명·현원 2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원이 부족한 반면 부검 건수는 2014년 6천172건, 2015년 6천789건, 2016년 7천772건, 2017년 1만2천897건, 올 6월까지 4천632건으로 계속 늘어 법의관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부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같은 기간 법의관이 아닌 촉탁의가 부검을 담당한 비율이 연평균 24.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국과수 법의관은 9명으로, 이 가운데 정년퇴직 2명과 명예퇴직 1명을 뺀 6명이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이는 상시 긴급대응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법의관 업무 특성상 부검 수요 증가로 피로도가 누적된 결과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국립병원인 경찰병원은 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4급 지위를 부여하지만, 국과수는 5급으로 채용해 처우가 낮은 것도 법의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국과수가 법의관 충원을 위해 2015년부터 '비전 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원율만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의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물론 법의관 양성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부, 복지부 등과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