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崔 "청문회 통과하려 평화방송 경력 빼…공무집행방해"
李 "하찮은 경력이라 일부러 제외…교통비로 10만원 정도 받아" 해명
이효성 방통위원장 경력누락 논란…최연혜 "범법행위,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고의로 특정 경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누락돼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경력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규제대상인 특정 방송사에서 활동한 경력은 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민의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는 똑같은 사유로 임명이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격 사유를 이력서에 쓰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다만 이렇게 결격 사유를 누락해서 공직을 탈취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자격도 없는 분이 위법적으로 방통위에 보임돼 있었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

당연히 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 경력을 누락한 게 아니다"라며 "제가 많은 경력이 있어서 (해당 사항은) 하찮은 경력이라 일부러 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평화방송에서 신자 출신의 언론학자와 언론인 10여명을 발전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봉사라고 생각해서 1∼2번 참여한 것 같다.

방송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며, 교통비로 1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