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1명 외국으로 도피…미국·중국·필리핀·베트남 순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단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3천89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8천201명을 기록했다.

이듬해 4천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5만557명의 기소중지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3년 367명에서 지난해 611명으로 4년 사이 66.5% 늘었다.

도피한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베트남·일본·태국·홍콩 순이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