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인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11년 논란 종지부 찍은 이명박 재판 - 고발부터 선고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년간 부인해 온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영상보기
https://tv.naver.com/v/4198899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