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공개…"저소득층에 보험료 납부 부담만"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천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천579명으로 집계됐다.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천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가입기간 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단위: 명)┌─────┬───────────────────────────────┐│ 구 분 │ 상실자 수 ││ ├───┬───┬──┬──┬──┬──┬──┬──┬──┬──┤│ │ 계 │1개월 │1개 │2개 │3개 │6개 │1년~│2년~│3년~│5년 ││ │ │ 내 │월~ │월~ │월~ │월~ │2년 │3년 │5년 │이상││ │ │ │2개 │3개 │6개 │1년 │ 내 │ 내 │ 내 │ ││ │ │ │월내│월내│월내│ 내 │ │ │ │ │├─────┼───┼───┼──┼──┼──┼──┼──┼──┼──┼──┤│ 계 │236,45│48,426│94,5│15,5│34,9│25,6│13,7│3,29│292 │ 9 ││ │ 8 │ │ 79 │ 12 │ 33 │ 45 │ 89 │ 3 │ │ │├─────┼───┼───┼──┼──┼──┼──┼──┼──┼──┼──┤│ 2013년 │ 364 │ 53 │ 65 │ 50 │130 │ 66 │ - │ - │ - │ - │├─────┼───┼───┼──┼──┼──┼──┼──┼──┼──┼──┤│ 2014년 │ 451 │ 92 │ 82 │ 49 │155 │ 93 │ - │ - │ - │ - │├─────┼───┼───┼──┼──┼──┼──┼──┼──┼──┼──┤│ 2015년 │11,685│4,180 │5,18│870 │888 │356 │202 │ - │ - │ - ││ │ │ │ 9 │ │ │ │ │ │ │ │├─────┼───┼───┼──┼──┼──┼──┼──┼──┼──┼──┤│ 2016년 │60,767│14,440│26,9│4,95│7,94│5,20│1,20│ 99 │ - │ - ││ │ │ │ 23 │ 2 │ 3 │ 1 │ 9 │ │ │ │├─────┼───┼───┼──┼──┼──┼──┼──┼──┼──┼──┤│ 2017년 │83,666│22,590│29,5│4,81│12,1│7,37│6,47│590 │160 │ - ││ │ │ │ 32 │ 0 │ 29 │ 6 │ 9 │ │ │ │├─────┼───┼───┼──┼──┼──┼──┼──┼──┼──┼──┤│2018년.8월│79,525│7,071 │32,7│4,78│13,6│12,5│5,89│2,60│132 │ 9 ││ │ │ │ 88 │ 1 │ 88 │ 53 │ 9 │ 4 │ │ │└─────┴───┴───┴──┴──┴──┴──┴──┴──┴──┴──┘※자료: 국민연금공단또한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천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천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단위: 명)┌───┬─────────────────────────────────┐│구 분│ 상실자 수 ││ ├───┬───┬───────┬───┬───┬──┬───┬──┤│ │ 계 │사용관│근로자제외(월6│60세도│ 다른 │사망│노령연│국적││ │ │ 계 │0시간 미만, 무│달 상 │ 공적 │상실│ 금 │상실││ │ │ 종료 │ 보수대표 등) │ 실 │ 연금 │ │수급자│, 국││ │ │ │ │ │ 가입 │ │ 취득 │외이││ │ │ │ │ │ │ │ │ 주 │├───┼───┼───┼───────┼───┼───┼──┼───┼──┤│ 계 │236,45│232,09│ 2,862 │1,317 │ 71 │ 61 │ 35 │ 16 ││ │ 8 │ 6 │ │ │ │ │ │ │├───┼───┼───┼───────┼───┼───┼──┼───┼──┤│2013년│ 364 │ 339 │ 4 │ 17 │ 2 │ - │ 2 │ - │├───┼───┼───┼───────┼───┼───┼──┼───┼──┤│2014년│ 451 │ 419 │ 9 │ 18 │ │ 1 │ 4 │ - │├───┼───┼───┼───────┼───┼───┼──┼───┼──┤│2015년│11,685│11,445│ 170 │ 57 │ 2 │ 5 │ 6 │ - │├───┼───┼───┼───────┼───┼───┼──┼───┼──┤│2016년│60,767│59,796│ 629 │ 299 │ 18 │ 12 │ 10 │ 3 │├───┼───┼───┼───────┼───┼───┼──┼───┼──┤│2017년│83,666│82,171│ 914 │ 514 │ 21 │ 29 │ 12 │ 5 │├───┼───┼───┼───────┼───┼───┼──┼───┼──┤│2018년│79,525│77,926│ 1,136 │ 412 │ 28 │ 14 │ 1 │ 8 │└───┴───┴───┴───────┴───┴───┴──┴───┴──┘※자료: 국민연금공단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 9만6천923명으로 전체(25만2천667명)의 38.36%를 차지했다.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만6천747명(38.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만7천906명(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만2천931명(5.12%), '400만원 이상' 8천160명(3.23%) 등 순으로 나타났다.<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단위: 명)┌─────┬───────────────────────────────┐│ 구 분 │ 가입자 수 ││ ├────┬─────┬─────┬────┬────┬────┤│ │ 계 │100만원 미│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 만 │200만원 미│~ 300만 │~ 400만 │ 이상 ││ │ │ │ 만 │원 미만 │원 미만 │ │├─────┼────┼─────┼─────┼────┼────┼────┤│ 계 │252,667 │ 96,923 │ 96,747 │ 37,906 │ 12,931 │ 8,160 │├─────┼────┼─────┼─────┼────┼────┼────┤│ 2013년 │ 1,371 │ 480 │ 600 │ 177 │ 114 │ - │├─────┼────┼─────┼─────┼────┼────┼────┤│ 2014년 │ 1,744 │ 817 │ 642 │ 151 │ 102 │ 32 │├─────┼────┼─────┼─────┼────┼────┼────┤│ 2015년 │ 32,397 │ 11,268 │ 14,495 │ 4,818 │ 1,115 │ 701 │├─────┼────┼─────┼─────┼────┼────┼────┤│ 2016년 │ 67,426 │ 26,748 │ 25,891 │ 9,854 │ 3,201 │ 1,732 │├─────┼────┼─────┼─────┼────┼────┼────┤│ 2017년 │112,717 │ 41,445 │ 41,871 │ 18,107 │ 6,719 │ 4,575 │├─────┼────┼─────┼─────┼────┼────┼────┤│ 2018년 │ 37,012 │ 16,165 │ 13,248 │ 4,799 │ 1,680 │ 1,120 │└─────┴────┴─────┴─────┴────┴────┴────┘※자료: 국민연금공단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단축하면서도 가입 자격을 판별할 때 최저소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은 10년"이라며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권가입 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