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타당하다든지, 적절했다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대법원장으로서 영장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비공개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 국회 사무실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 말씀처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의 집행·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원칙”이라며 “여태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오전 11시 면담을 요청했으나 별도 설명 없이 30분가량을 기다리게 한 데 대해 항의하자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