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금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부당한 출장지원·과잉의전 금지' 추가키로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지난 7월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감독기관들이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가령, 코이카와 관련해서는 그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