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7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5·18 자료' 폐기 법으로 금지… 대통령 기념사 후속조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27조3항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국가기록원측은 개정 이유서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의 직접적 이유는 5·18 관련 자료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제37주년 기념사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존 법 조항을 근거로 5·18 관련 기록 폐기 방지 조처를 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파기'와 '폐기'가 혼용됐던 것을 '폐기'로 통일했다.

국가기록원측은 법이 개정되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 수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