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육아 기본수당 지원…인구절벽·지역소멸 대응
강원도서 아이 낳으면 4년간 2640만원 받는다
강원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1인당 4년간 2천640만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해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현실화 되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이전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고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한다.

아이 1명 출산 후 기본소득개념으로 1인 최저생계비 50만원에 산후조리 비용 등 부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만원을 포함해 매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1년 이후 3년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1명당 4년간 모두 2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나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육아 기본수당의 차액 등 형평성 문제는 전문가와 시군 의견 등을 모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출생아 평균을 따져 연평균 지원대상이 9천49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 430억원, 2010년 1천억원, 2021년 1천569억원 등 4년간 5천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조례 정비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4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 배경과 기본계획 등을 설명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조정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