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정해야…등량·등척 등 어업 방식과 '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될 듯
[평양공동선언] 공동어로구역 어떻게… "자원조사·조업통제안 정해야"
19일 남북 정상이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는 우선 남북 군사 당국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꽃게 조업 등을 하고 있다.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선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백령·연평도 북쪽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지정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면 이 일대가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원조사"라며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거론되는 서해5도 이북 해역은 흔히 꽃게 산지로 알려졌지만, 세부 해역으로 들어가면 위치에 따라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잡히기 때문에 구역 설정 후 조사가 필수다.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 역시 북측 수역에서는 얼마나 있을지 현재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 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업방식에서는 남북 어민이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할 때 서로 같은 양의 어선을 투입해 같은 양을 잡는 '등량·등척'의 원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산 시장 규모나 어선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북측보다 조업 능력이나 수산물 수요가 월등히 높을 수 있어, 이 경우 어획량의 '불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골자다.
[평양공동선언] 공동어로구역 어떻게… "자원조사·조업통제안 정해야"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 등이 적발됐을 때 관할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선박의 소속국이 관할권을 갖는 '기국주의'를 따른다면 장소가 NLL 이남·이북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어민의 불법조업은 우리 당국이 단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된다면 불법조업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단속 주체가 우리 당국인지 북측인지로 갈린다.

남북 정상이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순찰대 구성,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수산업계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북쪽 수역을 타고 우리 수역에 넘어와 '게릴라식'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수산물·조업권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결국 이 사안도 북핵 문제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