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피감기관 건물 사무실 임차 '잡음'도…정책 논란은 조기 수습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 '위장전입 청문회' 무사 통과할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공방이 이어지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특성 때문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위장전입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10일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기영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19일 뒤에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도 대전에 거주하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전입한 뒤 8일 후에 다시 대전으로 거주지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등 7∼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유은혜 후보자 역시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위장전입 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유 후보는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려 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딸의 위장전입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 유 후보자의 해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문제나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도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도덕성 논란이 낙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많지 않다.

정책부문에서는 2016년 발의했다 철회한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유 후보자는 이를 발 빠르게 진화한 상황이다.

그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는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로 국민 의견을 묻기로 한 상황인 만큼 원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