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실태 조사 거쳐 95개사 지원액 확정…"국가 책임성 차원 지원"
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228억 지원
정부는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한 141개 기업 중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40곳(255억원)과 남북교역기업 40곳(501억원), 시설투자를 한 경협기업 15곳(472억원) 등 총 95곳이다.

협력사업 승인 여부와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 등이 기준이 됐다.

통일부는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회계기관을 선정해 기업들의 신고서를 토대로 검증·평가 작업을 벌인 뒤 기업의 이의제기 과정 및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천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천900만원으로 구성됐다.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에서, 유동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당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의 추가 지원과 함께 결정됐다.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에 앞서 지난 1월 남북경협기업에 위로금 성격인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기업당 500만∼4천만원씩 총 18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현재 지원 대상인 426개 기업 중 421개 기업에 90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

당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32억2천500만원의 지원이 의결됐었다.

교추협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열렸다.

/연합뉴스